우리나라의 ‘아일란’ 2만여 명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해안가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숨진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의 마지막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한 무국적 상태의 아동이 2만여 명이나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인 ‘무국적 아동’으로 복지, 교육,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려지기까지도 하는 등 기본 인권마저 배제된 채 우리사회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안들은 우리사회의 아일란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어린이 누구나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란의 비극만 슬퍼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이주아동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제도와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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