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과표이윤 2천억원 초과 대기업과 과표소득 5억원 초과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사안이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일관되게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깎아줬던 부자감세의 환원을 전제로 필요시 최소한의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추진과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부족세금이 연간 100조원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족분을 고려하면 4조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슈퍼리치들에 대한 증세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부자증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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