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세제개편, 세부담 아닌 ‘상생개편’이 될 것
금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토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00억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자는 의견이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당론이었던 것은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개편은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금여력과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개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안한 세제개편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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