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는 국회 정상화로 응답해야 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전방추돌 경조장치 장착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버스운전기사가 놓인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58건, 2015년 80건, 2016년 78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였음에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묘연한 상황이었다.
이 해답은 국회가 제시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버스운전기사분들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되었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당장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회 공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마저 저버린다면 국회와 정당은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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