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결과 브리핑
■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금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규정을 의결했다.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하며,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하여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참조> 시도별 기초단체수에 따른 전략공천선거구
시도 |
기초단체수 |
전략공천선거구 |
서울 |
25 |
3 |
부산 |
16 |
2 |
대구 |
8 |
1 |
인천 |
10 |
1 |
광주 |
5 |
1 |
대전 |
5 |
1 |
울산 |
5 |
1 |
경기 |
31 |
3 |
강원 |
18 |
2 |
충북 |
11 |
2 |
충남 |
15 |
2 |
전북 |
14 |
2 |
전남 |
22 |
3 |
경북 |
23 |
3 |
경남 |
18 |
2 |
합계 |
226 |
29 |
※ 제주도, 세종시 제외
2018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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