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1일 3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수사의 한계, 특검이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와 김종 전 차관의 공기업 GKL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점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주범임이 더욱 확연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또한 “검찰 역시 박근혜 정권의 시녀”이라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도 진척된 것이 없어 보인다. 국내 소환조사가 시급하다.
결국 검찰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고 죄인들은 입을 맞췄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증거 인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특검에 부담이 될 것이다. 검찰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숙제를 특검으로 넘긴 것은 스스로 사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또 검찰은 제 식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남은 문고리 이재만, 안봉근도 손대지 못했다.
특검의 책임이 무겁다. 끊임없이 눈치만 보고 망설이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들을 밝히고 범법 가담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언과는 달리 검찰의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늦어져서 안 된다.
또 검찰이 인계하는 정호성 녹음파일236개, 안종범 수첩 17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여죄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의 어깨에 국민의 기대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라며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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