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계획서’와 ‘특별검사법’ 통과를 환영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오늘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및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조사 범위를 16가지 세부사항으로 나눴고, 16호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조항을 삽입하여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일지라도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대상기관에 검찰청을 포함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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