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차은택, 송성각 등 관계자의 소환, 구속, 수사가 대부분 진행되고 재벌 총수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제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10여 가지에 달한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태블릿 문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부터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외교, 안보 상 상당한 기밀이 유출되었고 이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미르-K재단 강제모금 지시는 공갈 및 사기, 직권남용 출연한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약속했다면 포괄적
뇌물죄나 뇌물 수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본인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비선 최순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공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이익에 매달리고 국헌을 문란케 했으니 국정은 지난 3년 반 만에 완전히 절단 났다. 이것을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주말 타오른 백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아직까지도 핵심 범죄자인 우병우를 구속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닌 조사만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과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라.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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