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는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을 해석했는데, 이 특조위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로 환영한다.
박근혜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이 2015년 1월1일이라며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30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특조위 측은 ‘구성을 마친 날’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2015년 8월4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특히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역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특조위 기간을 축소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만큼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동시에 제2기 특위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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