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오늘(25일)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인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
지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 이후 최씨 일가에게 총 298억 여원(약속금액 433억 여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부적절한 독대를 통해 현안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씨 측에 뇌물을 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인용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298억 여원(약속금액 433억 여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 주었다.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은 헌법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 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시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촛불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특권과 특혜,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 이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오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
2017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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