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서명 전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2015년 6월 약 40만명이 동참한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막혔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4.16 가족협의화와 4.16연대는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이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와 권익위 등에서 세월호 집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세월호 문제는 촛불의 원동력이자, 국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시발점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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