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지 말라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
국정농단의 진실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