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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을 즉각 조사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1-10 20:09    

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을 즉각 조사하라

의사도 아닌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의료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의 건강문제나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하는 건강관리도 최순실이 최종 관여자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 최순실의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였고,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원은 보호자도 아닌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을 하였고, 주사제를 직접 주었다고 한다.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대장을 폐기한 것이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차움의원은 약을 직접 조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낸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때늦은 조사로 기록들이 모두 폐기된 후, 자료폐기를 이유로 관련의사들에 대해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난다면 보건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장 출신이 장관이라서 그런가” 라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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