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요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사 대상이 많아 1차 수사기간 종료일(28일 기준)까지 특검법상의 명시된 수사를 모두 완료하기 어렵고, 수사결과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연장의 승인권은 황 권한대행에 있다고는 하나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검의 권한이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 연장을 승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는 민심역행이 초래한 참사이다. 황 대행만큼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민심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2. 16.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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