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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세법개정안 관련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03 18:28    

[브리핑]이종철 대변인_세법개정안 관련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다. 그리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독주’ 증세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재정 및 조세 계획을 내오고 증세 논의를 차분하고 심도 있게 해나자고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앞의 단계들은 생략한 채 ‘무조건 증세’, ‘묻지마 증세’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

가령 앞서 있었던 정부 여당 당정 협의에서, 여당은 현행 소득세 6개 구간 중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증설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 놨다. 이는 당초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만 신설한다는 안, 즉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에 대해서만 40%에서 42%로 과세 강화한다는 안에서 바뀐 것이다. 증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그 앞의 기존 세법 체계는 흔들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슬그머니 또 뒤집은 것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로 돼 있다.

여당의 기존 세법 조정안이 나오고 불안감이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밝혔다. 화들짝 불을 끄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오늘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여당 안이 관철되었다. 몇 번에 걸친 정부의 말바꾸기 결과다.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증설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과세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우리는 당초 초대기업에 대해 ‘감세’ 이전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를 해 가야 함을 주문하였다.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부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다.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증세 만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증세 효과 3.63조원에 비과세감면 효과를 더 해도 연 5.5조원에, 이미 몇 달 지나갔지만 5년을 온전하게 적용해도 27.5조원 밖에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그 차액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대폭적인 추가 증세가 없다면, 이번 증세안은 미래세대에 ‘국가채무 폭탄’을 떠안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레토릭으로 현혹시키며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 폭탄을 안기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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