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하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역대 세 번째 노사 합의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측의 7천530원, 사용자측의 7천300원을 두고 표결을 하여 노동자측 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그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 분담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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