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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요양병원 관련 부정 의혹,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윤석열)는 상관없다? 명확한 해명 내놔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7-02 19:47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요양병원 관련 부정 의혹,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윤석열)는 상관없다? 명확한 해명 내놔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 관련 부정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 2년간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최 씨는 자신이 병원 개설·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병원 운영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지급보증을 위해 의료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다. 검찰의 왜곡된 수사에 대단히 유감이다. 2015년 사건에서 동업 계약을 했던 사람들 등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양형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사건은 형사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과거 자신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법 집행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2012년 3월(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 결혼했으며,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 당시(2013.2~2015.5)는 그가 여주지청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그 이후 정직 1개월 징계 및 대구고검 발령 처분을 받았던 시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을 촉구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을 겨냥한 듯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던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또 다른 판박이"라며, "그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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