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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거리두기 완화' 1주일 연기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30 20:58    

서울·경기·인천 거리두기 완화 1주일 연기

서울에서는 밤 10시까지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당분간 유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생활권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간 미루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코로나19(COVID-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오 시장은 해당 합의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29일 하루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75명으로 크게 느는 등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최근 델타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중대본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1주일 경과를 보고 수치를 가지고 중대본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주일 뒤에 모임 제한이 완화됐을 경우 6인, 8인 등 허용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감염자 수 (추이)와 중대본(과 협의)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둬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도 다음달부터는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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