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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범 아냐 확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30 20:58    

대법원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범 아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려 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21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보고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 등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봤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대여금과 투자금이 섞여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돈 중에 투자금이 섞여있다고 확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정 교수가 공범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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