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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03 20:29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후,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인근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소유의 기흥구 임야와 장녀 소유 대지 및 건물도 당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들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 장녀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올해 2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산림과·정보통신과와 기흥구청 건축과·민원실 지적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의 정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7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용인시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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