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
mp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국가 구분 없이 요건 정한 것"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28 18:47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국가 구분 없이 요건 정한 것"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과 화교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 역사적·지리적 요인에 따라 현재는 특정국 출신 비중이 높지만, 차차 국가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화교처럼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다고 해도 성년이 되면 귀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6세 이하는 별도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머물면 신고 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mp/54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