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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 해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2-01-14 12:45    

당정은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고양·김포·양주·파주, 강원 양구·영양·연천·철원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시설 보호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년간 여의도 2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및 해제하였음에도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 369만9026㎡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11.8배)를 분류하여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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