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
mp   

   
  국회가 11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2-01-12 12:04    

국회가 11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노동이사제가 이뤄지면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줄곧 노동이사제를 반대해 온 재계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구조조정 난항, 노사담합 우려 등이 반대의 배경이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mp/407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