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
mp   

   
  여당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위한 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17 21:40    

與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위한 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확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때 (재산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 재산세는 공시가격(시세 60~70%)을 기초로 산정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올랐다. 재산세 감면 조치(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6억→9억 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과세 기준일 이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잡힌 이달 20일까지 법안 발의,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 달 법안이 처리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방향에 대해선 당ㆍ정ㆍ청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재산세 감면 상한을 확대할지, 아니면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선(30%)을 낮출지 각론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mp/37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