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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년 초부터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2-23 18:17    

더불어민주당, 내년 초부터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름간 탈당자에 대해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신청을 받고,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했거나 부정부패 등으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사태 때 안철수 당시 대표 등이 주축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 일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탈당자가 앞으로 공직선거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엔 내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해 차등적으로 패널티를 감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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