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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씨는 내란죄 전과로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한다.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논의 절차는 없을 전망이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23 18:41    

전두환씨는 내란죄 전과로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한다.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논의 절차는 없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서는 형법 내란의 죄 87조에서 90조에 관한 범법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ㅊ 전씨는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가장과 장지 문제 등은 유족 의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전씨 유족 측이 가족장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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