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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사적 이익땐 최대 7년 징역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12 17:46    

내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사적 이익땐 최대 7년 징역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반복하며 통과가 이뤄지지 않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고, 이 중에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 공직 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공포 이후 1년간 경과 조치를 두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수의계약 때도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효율화와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부패방지 법령이 있었다"면서도 "부패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거나,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구속력이 약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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