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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는 할 수 없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11 18:08    

앞으로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무사 등에 세무 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과 변호사 업계의 반대 등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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