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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율 현행 21%에서 25.3%로 올려 지방재정 약 2조원 확충하는 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재정법·세종시 특별법 등 이른바 '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 통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11 18:06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재정법·세종시 특별법 등 이른바 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도 의결됐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올려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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