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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정기국회 내에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환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토지공개념 정책 이른바 '대장동법'을 '부동산 대개혁' 입법 과제로 통과시키기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04 1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환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토지공개념 정책, 이른바 대장동법을 부동산 대개혁 입법 과제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강조했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와 연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17만가구 규모 건설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지어질 주택 약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에 의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참여연대는 이 같은 규모로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게 될 경우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현행 부담률 20%를 적용하면 1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을 추진하는 최고 5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면 4조2000억원의 이익을 국가가 돌려받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 법으로 남아 있는 토지공개념 정책이다. 노태우정부인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상법) 등과 함께 도입돼 소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토초세는 1994년, 택상법은 1999년 위헌 심판을 받고 없어졌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전체 개발이익의 20% 수준 환수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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