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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반환 추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01 18:41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반환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이 공모해 17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사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가 5511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으나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내역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고서를 발간한 경위와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 측은 민간사업자 측과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부지가격이 상승해 감정가액이 상승할 경우 사업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추가이익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냈다.

공사가 추정한 초과이익은 1793억원 가량이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주주협약서, 정관의 내용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제안서)의 내용대로 분양아파트 부지 분양가 3.3㎡당 1400만원을 기준으로 총매출액을 산정해 적용했기 때문에 추가이익 부분은 별도로 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매출은 당초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이 1조 8393억원인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 2242억 원으로 3849억원 증가했다. 추가 이익의 배당에 대해 공사 50.0001%, 민간사업자 6.9999%의 비율로 배당하면 되고, 나머지 은행들은 변동 없이 투자분의 연 25%의 몫을 배당하면 족하다는 게 공사의 계산이다. 총매출 증가액 3849억원을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공사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는 47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의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인 1773억원에 추가 배당액 473억원을 더한 총 2246억원이 된다.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배당받은 4039억원 중 정당한 몫인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사업협약 작성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혹은 관련 직원 그리고 민간사업자 측의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이성문 그리고 관련자들로서 천화동인 혹은 기타 추가배당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피용자들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구하고 나아가 그 회사들 즉, 화천대유를 비롯해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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