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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 소급 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 준 것과 같은 불법, 수사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20 15:32    

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 소급 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 준 것과 같은 불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대권 경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 이건 불법 행정이다. 행정학과 법학의 기본개념 중 기간이 있다.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 소급 연장은) 11월 말이 유효기간인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 그저께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당시 윤석열씨는 여주지청장, 김선교씨는 양평군수를 했는데 이 관계속에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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