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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패소.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판사 사찰 문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심각, 면직 이상 가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14 18:17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패소.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판사 사찰 문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심각, 면직 이상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를 내세워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에 부쳤고,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 판사 사찰 문건 의혹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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