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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추진 의지에 첫 호응지자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04 18:52    

경기 광명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질책 등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오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동안 사용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그동안의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하며, 정부가 확실한 정책 목표와 의지가 가지고 있었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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