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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1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9-16 18:1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는 국정농단 방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 사찰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이 재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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