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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23 18:02    

국회 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모레(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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