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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19 21:36    

여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표결해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논평에서 “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할 것”이라며 “입법을 멈추지 않으면 촛불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5일간의 숙려기간 후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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