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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도 거짓스펙 인정,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11 18:19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도 거짓스펙 인정,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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