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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7-26 19:15    

1인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공격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하여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연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2,600억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전년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2년 늘려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청년 장기펀드 가입 시 연간 납부금액 6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사 서비스 전문 기관의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되고 혼합형 승용차에 대한 10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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