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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지사직 상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7-21 20:23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은 것이어서 지금은 전 도지사가 됐다.

이에 따라서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경수 전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77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뺀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한다.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김경수 전 지사가 받고 있던 혐의는 두 가지다.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또 하나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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