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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1080만원 얹어준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7-14 18:07    

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1080만원 얹어준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청년 지원 강화 등 휴먼뉴딜 추진, 메타버스(metaverse)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뉴딜 2.0 전략을 내놨다.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754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약 250만원을 지원받아 제대할 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새롭게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연 600만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총 36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해당 청년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연 600만원씩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대1의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육군 장병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해 최대 1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여기에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함께 붙는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2023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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