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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2-01-06 12:26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열린민주당이 합당 조건으로 내건 사안으로 합당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 완화 및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율-당규 개정안도 제안했다.

선거 기탁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는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10%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시 50% 반환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아아디어도 제시했다.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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