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
mp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한 징계위원회 구성 불공정하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으로 다툴 사건이 아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24 19:16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한 징계위원회 구성 불공정하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으로 다툴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다툴 사건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해 불문 결정이나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사징계법 자체로 인해 윤 전 총장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임이나 면직, 정직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제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행정소송을 내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원 대부분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mp/80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