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
mp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 시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10 19:37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 시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오늘(10일) 재판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법무부는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해 6가지 혐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4가지 혐의가 인정돼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mp/64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