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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의당 노동위원회, 롯데하이마트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과 강제사직 강행, 엄벌에 처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21 19:19    

[논평] 정의당 노동위원회, 롯데하이마트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과 강제사직 강행, 엄벌에 처해야

 

- IT판 블랙리스트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운영팀의 하청업체 IT노동자가 운영팀의 강제 연장노동 요구에 항의하자 롯데하이마트 운영팀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부터 해당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교체를 요구해오다 강제로 사직까지 시켰다. IT업계에 공공연한 사실인 블랙리스트 존재와 노동자 생존권이 원청 한마디에 쉽사리 좌우되는 원하청간 ‘까라면 까’라는 식의 기업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는 새벽에도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크런치모드를 유발하는 무리한 개발일정 소화를 요구했다. 비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부당행위를 요구하며 갑질을 일삼았다.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겸 전경련 부회장의 운전기사 욕설·폭언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운전기사들에게 “니네 부모가 불쌍”, “주둥아리 닥쳐 건방진 게” 등 폭언을 일삼아 1년 새 3명이 퇴사했다. 운전기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빠지고, 두통약을 달고 살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공황장애가 와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도 있다. 어디 이 회장뿐이겠는가. "(학교 조리사는)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 "(파업 노동자는) 미친 X들"이라며 학교 급식노동자 가슴에 대못 박는 국회의원도 있다.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가해자·목격자 모두에게 노동시간 손실을 가져오고 사건 처리비용 등 까지 포함해 환산하면 괴롭힘 한 건당 1,548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관련 법제도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스웨덴은 1993년 ‘직장괴롭힘 조례’를 채택했고,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을 추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동인권실현과 기업생산성 향상,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주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약속했다.

노동은 사물이 아닌 인격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노동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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