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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특별근로감독 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30 21:55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MBC 특별근로감독 관련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는 수년간 문제됐던 사안이다. 진작 조치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MBC에서 불거진 노동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사측은 방송의 공정성을 호소하던 기자·PD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징계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증거도 없이 해고했음이 드러났지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MBC측의 탄압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특정 세력이 언론을 사유화하며 방송 공공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탄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 MBC, 나아가 언론 전반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언론이 바로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특별감독에 MBC사측과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언론탄압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언론 장악에 부역했던 자들의 적반하장이 지나치다. 이들의 뻔뻔함이 오히려 언론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하기 전,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방지법'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정의당이 천명했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나서겠다.

2017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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