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차움병원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관련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을 입수해 자의적으로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국정농단 행태다.
대통령의 건강과 보건 문제는 청와대에 배속된 전문 주치의가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당성도 전문성도 없는 한 개인에 의해 대통령의 몸까지 좌지우지 되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로부터 왜 해당 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고백해야 한다.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도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리처방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해당병원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대행해 해당 병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무려 192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박근혜 비호-최순실 실행’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몸과 청와대 구석구석에 최순실의 손이 닿아 있다.
이제 최순실 입만 바라봐선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진상규명의 열쇠는 대통령 수사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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