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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소상공인부, 골목상권 위협하는 대기업집단 기준완화 철회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0 18:04    

[논평] 중소상공인부, 골목상권 위협하는 대기업집단 기준완화 철회해야

 

- 족쇄 풀린 카카오, 하림 등 골목상권 진출해 중소상공인 위협 우려

- 공정위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 대통령의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차원의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지난 9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현행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발효되면 대기업집단 규모가 현행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데 이 중에는 최근 골목상권 진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하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의 발표대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면 대기업집단이라는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시와 책임에서조차 무책임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사업제한 등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집단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경제력 집중 등 국가경제에 심대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44일 만에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완화를 당장 철회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정의당 중소상공인부(본부장 박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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