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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상임대표, 79차 상무위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0 17:39    

심상정 상임대표, 79차 상무위 모두발언

 

“20대 국회, 국민들에게 절반의 실망 드리고 시작하게 된 점 몹시 유감”

“부실하고 위법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

 

일시: 2016년 6월 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원구성 지연 관련)

어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3당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총선 직후 3당이 앞 다퉈 내놨던 약속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이로써 20대 국회도 22년째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20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절반의 실망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며칠 뒤, 한 달 뒤에 가능한 타협을 지금 못할리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당이 돌아가야 할 초심은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입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 총선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당독주가 아니라 다당이 대화와 타협의 묘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국회의장을 갖겠다며 협상을 공전시키는 새누리당은 억지를 그만 부려야 합니다. 야당 국회의장이 총선민심입니다. 또 지난 총선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원장 역시 야당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견이 클수록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원 구성 협상은 옳든 그르든 관행화된 공식이 존재하는 방정식입니다. 역지사지 하면 못 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입니다. 원 구성이 아니라 청와대를 지키고 차지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원 구성에서 대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흑심을 버려야 합니다.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으면 됩니다. 제1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주요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나누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국회를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국회가 맡은 책무를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역시 민생 없는 대결정치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긴급조치, 구조조정과 산업재해에 대한 입법, 미세먼지와 여성 등 증오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같습니다. 3당이 이제라도 밥그릇과 대권다툼을 물리고,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살피는 국회를 만드는데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성과연봉제 무효)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대로라면 이 자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저질러온 탈법과 위법을 보고하고, 치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120곳 중 95%에 달하는 11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실하고 위법적으로 추진된 결과라는 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성과연봉제는 없던 일이 되거나,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여러 임금체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저기 빨간 불이 켜진 민생지표는 외면하고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목매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관계와 법치주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 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핵심사항입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근로조건의 하락을 수수방관할 노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지표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법에 항의하니 불법으로 맞서는 정부의 대응에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노동 전문가들과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야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법적 판단을 요구한 저의 질의에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입법조사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들의 기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해석과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법원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나,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가 노사관계와 법치주의 파탄에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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