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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동선대본, 노조파괴 유성기업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19 08:00    

[논평] 노동선대본, 노조파괴 유성기업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3월 7일 새벽,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사측의 차별과 탄압으로 극심한 심적 압박을 받아온 노조 조합원이 자결했다.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악질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결국 소중한 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이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고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사설경비용역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화 시켰다.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이 실시한 정신건강상태조사는 충격적이다. 응답자 중 우울 고위험군(43.3%),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64.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53.6%)로 나타났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민형사상 고소·고발(1,300여건)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사측의 해고 적법하다는 법원의 사측 편향적인 재판 결과는 노조 조합원들을 더욱 더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 최근 유성기업의 원청 격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또한 공개됐다.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그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짓을 해도 잘 먹고 잘살아요?" 최근 방영된 드라마 한 장면이다. 돈 있고, 백 있으면 노동자가 죽어나가든 말든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판을 치고, 경찰과 검찰은 뒷짐 지고, 자본 편향의 법원 판결은 헌법의 노동3권을 교과서에서나 박제된 유물로 만들어 버렸다.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죽음을 부르는 노조파괴를 멈추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2016년 3월 18일

정의당 노동선거대책본부(본부장 양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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